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7월 6일
◇ 제정이유
최근 지역 내 금융자원 확대를 통한 효과적인 배분과 자본의 지역순환 확대 등 지역 차원의 공공적인 금융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산업과 부산시민,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투·융자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재투자로 지역순환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역공공금융 재원 조성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 부산광역시 공공금융회사 설립의 근거를 정함(제5조)
◦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지역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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