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7월 6일
◇ 개정이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의료·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자의 명예회복·추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사항을 신설함(제4조제7호)
◦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억을 위한 추념사업을 신설함(제4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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