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7월 6일
◇ 개정이유
부산민주공원의 기획공연 및 전시의 관람료, 강좌 수강료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관리·운영 및 사업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연과 전시의 관람료 징수, 면제를 정함(제12조 및 제12조의2)
◦ 민주시민교육 및 문화강좌 수강료 징수기준, 감면 및 반환 기준을 정함(제13조부터 제13조의3까지)
◦ 수강료 기준 신설함(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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