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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14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707호
공포·발령날짜
2022.07.0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7월 6일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제정된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노동안전지킴이”의 정의 규정을 추가함(제2조제5호 신설)  

  ◦ 시의 책무 중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제5조제1항 및 제2항)    

  ◦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고 지킴이단 위촉위원의 경력조건을 수정함(제11조)

  ◦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 관련 실적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함(제13조 및 제14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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