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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10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706호
공포·발령날짜
2022.07.0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7월 6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의 조화 달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확대 요구 증대에 따라 “자치”의 개념을 강조하고, 지방분권협의회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하여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로 변경함(제명)

  ◦ ‘지방분권’을 ‘지방자치분권’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의 개념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함(제1조 및 제2조)

  ◦ ‘지방분권협의회’를 ‘자치분권협의회’로 그 명칭을 변경함(제7조제1항)

  ◦ 위촉위원의 전문성·연속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함(제7조제4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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