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7월 6일
◇ 개정이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고령층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교육 과목에 디지털생활교육을 추가하고 시와 구·군 및 노인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단체 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노인교육의 내용에 “디지털생활교육”을 추가하고 “디지털생활교육”의 뜻을 정의함(제2조)
◦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군 및 노인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제1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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