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7월 6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의 중고령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삶의 질 확보,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중고령 중증장애인” 및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제2조)
◦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함(제5조)
◦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 관리 사업 등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지원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중복지원 금지 원칙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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