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7월 6일
◇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공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붕괴사고 예방 등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관리 업무 등의 대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관리 업무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관리 업무에 대해 해체공사감리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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