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7월 6일
◇ 개정이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된 바,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을 규정하고,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요건을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별표 1 규정에 따라 신설함(제3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의 기준을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라 신설함(제19조)
◦ 관리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5에 따라 신설함(제21조의2)
◦ 관리지역 내 소규모재건축, 공공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에 따라 신설함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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