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7월 6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대해 정함(제2조)
◦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 “공공기관”, “ESG경영”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3조)
◦ 시장의 책무와 공공기관의 책무를 각각 정함(제4조 및 제5조)
◦ 공공성 강화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제7조)
◦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8조)
◦ 공공성강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시장이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할 경우 이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함(제12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