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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21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701호
공포·발령날짜
2022.07.0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7월 6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대해 정함(제2조)

  ◦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 “공공기관”, “ESG경영”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3조)

  ◦ 시장의 책무와 공공기관의 책무를 각각 정함(제4조 및 제5조)

  ◦ 공공성 강화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제7조)

  ◦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8조)

  ◦ 공공성강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시장이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할 경우 이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함(제12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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