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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10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700호
공포·발령날짜
2022.07.0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7월 6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정수 및 선임방법, 결산검사 기간 및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등에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7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확대함(안 제2조)

  ◦ 3년 이상 재무관리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 결산검사 기간을,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수당’으로 그 용어를 수정하고, 수당 지급액을 1일당 15만원에서 1일당 22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안 별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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