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7월 6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정수 및 선임방법, 결산검사 기간 및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등에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7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확대함(안 제2조)
◦ 3년 이상 재무관리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 결산검사 기간을,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수당’으로 그 용어를 수정하고, 수당 지급액을 1일당 15만원에서 1일당 22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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