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시행(22.1.13.)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조례의 관련 내용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기금 설치·운용, 사무위임·위탁,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 조항 등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근거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조례 30건의 인용 조문을 수정함(제2조부터 제31조까지)
◦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대상이 부산광역시장에서 부산광역시의회로 변경된 사항(「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주민의 조례 제정 등 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삭제함(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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