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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26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85호
공포·발령날짜
2022.04.1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2022. 1. 13.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인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기간까지 존속하도록 함(제2조)

  ◦ 인수위원장은 시 소속 직원이 위원회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권한대행 포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제5조)

  ◦ 인수위원회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차량 등을 지원하도록 함(제6조)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서를 정리한 백서를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제8조)

  ◦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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