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제정이유
부산시 어린이들이 연령에 맞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하여,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 도시공원의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정함(제6조 및 제7조)
◦ 시장이 추진하는 놀이환경 조성사업에 관하여 기술(제8조)
◦ 부산광역시 놀이환경 자문단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함(제9조 및 제10조)
◦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1조)
◦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군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성과평가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 시장은 놀이환경의 질 제고를 위하여 놀이환경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놀이시설에 관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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