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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64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80호
공포·발령날짜
2022.04.1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제정이유

     부산시 커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산업발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커피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커피산업, 커피관련 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함(제2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커피사업의 종류, 실태조사의 실시, 커피산업 육성·지원시설 설치 등 커피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커피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함(제1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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