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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10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79호
공포·발령날짜
2022.04.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조례의 목적을 분명하게 수정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이 조례의 목적을 수정(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수정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책무를 신설(제2조)

  ◦부산광역시대학및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에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을 신설(제6조제3항제6호)

  ◦ 시장이 추진하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중 대학 내의 학생 자치 활동 및 학업 외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제14조제6호)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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