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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32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78호
공포·발령날짜
2022.04.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제정이유

     2019년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가 필요함에 따라 자유특구 내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한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창업 및 기술지원, 기업유치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유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제4조)

  ◦ 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유치한 기업 지원을 통한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세와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함(제5조)

  ◦ 자유특구 내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함(제6조)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려는 기업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고, 블록체인 기업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제7조)

  ◦ 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확대와 유치한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기업유치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제8조)

  ◦ 기업유치를 확대하고 유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및 전시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제9조)

  ◦ 기술력, 경쟁력 등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모범이 되는 블록체인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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