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제정이유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부산시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전담조직의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혁신과 디지털금융 생태계 강화를 통하여 부산시가 국제금융 중심도시로 부상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과 거래소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부터 제4조까지)
◦ 거래소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거래소 설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제5조 및 제6조)
◦ 거래소 설립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제7조)
◦ 거래소 설립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제8조)
◦ 거래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블록체인 및 거래소와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제9조)
◦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및 거래소 설립에 대한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거래소 설립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정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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