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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9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76호
공포·발령날짜
2022.04.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제정이유

     4차산업혁명 등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직능인의 발전을 지원하고 직능 간 융합을 도모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적인 부산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직능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제3조 및 제4조) 

  ◦ 지원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 지원을 위한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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