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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12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75호
공포·발령날짜
2022.04.1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사회성과 보상을 들여옴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는 등 재정낭비를 예방하고 사회적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및 제3조)

  ◦ 보상사업의 대상 사무를 규정함(제4조)

  ◦ 보상사업 기본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보상계약 체결 전 시의회 사전 동의 및 보고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보상계약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기관의 선정 방법, 보상계약의 내용에 관해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보상사업의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의 지급 의무를 규정함(제9조 및 제10조)

  ◦ 운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하는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 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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