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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13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74호
공포·발령날짜
2022.04.1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제정이유

     부산시의 공정무역을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함(제3조)

  ◦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제5조)

  ◦ 공정무역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정함(제6조)

  ◦ 시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공정무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음을 정함(제8조)

  ◦ 시장은 공정무역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판매마크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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