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에 소외계층,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와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 참여의 폭을 넓히고 포럼운영, 전산망 구축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연구회 구성·운영, 위원회의 현장 조사 등을 추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방법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참여방법을 신설함(제7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제9조)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근거를 신설함(제13조의4)
◦ 예산학교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17조)
◦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 내용 추가함(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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