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여 구체화 함(제6조)
◦ 전담부서 지정 근거를 둠(제6조의2)
◦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제8조의2)
◦ 마을공동체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제16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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