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 아동 및 아동 보호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시책의 계획수립단계에서 시민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 및 아동 보호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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