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보호 및 지원 대상자에 기존의 갱생보호자 외 보호관찰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반한 부산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보호 및 지원 대상자에 기존의 갱생보호자 외 보호관찰 대상자를 추가 확대 규정함(안 제2조)
◦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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