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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16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67호
공포·발령날짜
2022.04.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보호 및 지원 대상자에 기존의 갱생보호자 외 보호관찰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반한 부산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보호 및 지원 대상자에 기존의 갱생보호자 외 보호관찰 대상자를 추가 확대 규정함(안 제2조)

  ◦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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