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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16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66호
공포·발령날짜
2022.04.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 추진사업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제 개정사항반영으로 노숙인 등의 생존권 보호와 자활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시의 책무를 명시함(제3조제2항)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 일자리 및 고용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인권보호 등을 추가하도록 명시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을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4조제2항 및 제5항)

  ◦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 중 여성 노숙인 보건위생물품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여성, 장애, 노인 등 취약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사업을 추가 신설함(제6조제1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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