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재정 지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내용을 보완·신설함으로써 내실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와 운송사업자의 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사항과 운송사업자의 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 설치 의무를 신설함(제4조)
◦ 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의 업무를 규정함(제5조의2)
◦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시의회 보고를 거치는 규정을 신설함(제7조제3항)
◦ 시장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보수를 지원하고 개선 방안으로 공익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실비 정산 보고에서 차량 보험료를 삭제함(제9조)
◦ 운송사업자 및 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1조)
◦ 시장이 운송사업자 및 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를 대상으로 기존의 지도·점검에서 정기적인 조사 또는 감사를 하여야 하도록 보완함(제12조)
◦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로 환수 및 미지급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급유보 및 중지에서 제재방법을 강화함(제13조)
◦ 운송사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시 준공영제 제외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제14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