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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307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65호
공포·발령날짜
2022.04.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재정 지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내용을 보완·신설함으로써 내실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와 운송사업자의 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사항과 운송사업자의 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 설치 의무를 신설함(제4조)

  ◦ 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의 업무를 규정함(제5조의2)

  ◦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시의회 보고를 거치는 규정을 신설함(제7조제3항)

  ◦ 시장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보수를 지원하고 개선 방안으로 공익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실비 정산 보고에서 차량 보험료를 삭제함(제9조) 

  ◦ 운송사업자 및 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1조)

  ◦ 시장이 운송사업자 및 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를 대상으로 기존의 지도·점검에서 정기적인 조사 또는 감사를 하여야 하도록 보완함(제12조)

  ◦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로 환수 및 미지급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급유보 및 중지에서 제재방법을 강화함(제13조)

  ◦ 운송사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시 준공영제 제외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제14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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