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시장이 별도 지정한 구역에 등록 후 주차한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의 안전 증진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시켜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물류 수송을 위한 적정규모의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시장이 시범사업을 위해 별도 지정한 구역에 등록 후 주차한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함(제3조의2제19호)
◦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함(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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