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된 고용 여건 마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바,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 시장과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7조까지)
◦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국가,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인권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