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과 농·어업용 화장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으로 포함하고,
◦ 공동주택 채광을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같은 대지 내 동(棟)간 이격거리의 기준이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21.11.2)으로 완화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시설물과 농·어업용 화장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신설하고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조정함(제18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안 제18조의3)
◦ 같은 대지 내 마주보는 동(棟) 간 이격거리 기준에서 높은 건물 기준의 이격거리는 삭제하고, 낮은 건축물 기준의 이격거리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낮은 건축물 기준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함(제4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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