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 일부 불합리한 조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흩어져 있던 위원회 해촉에 관한 내용을 한 개의 조문으로 정비하여 규정함(제53조제5항, 제58조제3항, 제58조의2)
◦ 기존 도로로 인해 차단된 지역의 경우 거리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예방하고 기존조례 취지를 명확히 규정함(별표7부터 별표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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