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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21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60호
공포·발령날짜
2022.04.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이용자인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책의 계획수립단계에서 시민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이용자인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함(제4조제3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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