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이용자인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책의 계획수립단계에서 시민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이용자인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함(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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