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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121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59호
공포·발령날짜
2022.04.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부산 지하도상가의 용도를 명확하게 판단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기간 및 갱신, 관리위탁, 잔여기간 승계 문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점포의 임대 등, 계약체결방법 및 계약기간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점포의 임대료·임대보증금·관리비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 임차권의 양도‧승계 제한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

  ◦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8조)

  ◦ 관리규정의 마련, 점포의 용도변경,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금 반환 및 관리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상가번영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제1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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