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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11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58호
공포·발령날짜
2022.04.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엽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임기 및 해임 등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율방재단연합회 보궐임원의 임기를 규정함(제5조제3항)

  ◦ 연합회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7조)

  ◦ “회의”를 “총회”로 자구 수정하고 회원의 임시총회 소집 및 총회에서의 의결사항에 “임원 해임”을 추가함(제8조)  

  ◦ 총회 의결 절차에 관하여 조례 및 운영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함(제9조제2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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