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엽합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임기 및 해임 등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율방재단연합회 보궐임원의 임기를 규정함(제5조제3항)
◦ 연합회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7조)
◦ “회의”를 “총회”로 자구 수정하고 회원의 임시총회 소집 및 총회에서의 의결사항에 “임원 해임”을 추가함(제8조)
◦ 총회 의결 절차에 관하여 조례 및 운영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함(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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