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명시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놀이시설의 실사용자인 아동과 보호자의 놀이시설 이용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기 쉽도록 의견 수렴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신설함(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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