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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12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57호
공포·발령날짜
2022.04.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명시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놀이시설의 실사용자인 아동과 보호자의 놀이시설 이용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기 쉽도록 의견 수렴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신설함(제4조의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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