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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13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56호
공포·발령날짜
2022.04.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의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노사정이 실제 노동 현안을 협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5조제5항)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처의 운영을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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