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의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노사정이 실제 노동 현안을 협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5조제5항)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처의 운영을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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