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4-06
조회수
199
종류
훈령(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36호
공포·발령날짜
2022.04.0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6일

 

◇ 제정이유

     청원의 처리 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청원법」이 개정(’21.12.23.시행)됨에 따라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부산광역시 본청으로 함(제2조)

◦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이어야 함을 규정함(제5조)

◦ 청원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청원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제8조)

◦ 청원심의회의 개최 요구 절차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