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6일
◇ 제정이유
청원의 처리 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청원법」이 개정(’21.12.23.시행)됨에 따라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부산광역시 본청으로 함(제2조)
◦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이어야 함을 규정함(제5조)
◦ 청원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청원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제8조)
◦ 청원심의회의 개최 요구 절차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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