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3월 30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2022.2.16.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회의의 개최 및 회의자료의 공개 및 안건 심의 시 신청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부터 및 제5조까지)
◦ 의결 방식 및 의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회의록의 공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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