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3-30
조회수
513
종류
예규(제정)
공포·발령번호
예규 제495호
공포·발령날짜
2022.03.3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3월 30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2022.2.16.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회의의 개최 및 회의자료의 공개 및 안건 심의 시 신청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부터 및 제5조까지)

 ◦ 의결 방식 및 의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회의록의 공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