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규칙의 일괄정비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3월 23일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시행(22.1.13.)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규칙의 관련 내용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대상이 부산광역시장에서 부산광역시의회로 변경된 사항(「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을 반영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등 청구와 관련한 부산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사항 등을 정비함(제2조)
◦ 사무위임·위탁, 사무인계 등에 관한 근거 조항 등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근거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규칙 2건의 인용 조문을 수정함(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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