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제정이유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위임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한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손괴에 대한 판단기준과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및 제4조)
◦ 부담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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