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따라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증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추가함(제6조의2)
◦ 일반농업·간호조무·수도토목·의료기술 직류에 대한 자격요건 신설 등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자격증 등을 정비함(별표4,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7의4)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함(제14조, 별표 5의3)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