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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2-17
조회수
269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77호
공포·발령날짜
2022.02.16
내용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립예술단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호봉제 단원 및 직원의 급여에 공무원 임금인상률(1.4%)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임금협약 결과에 따른 급여 인상분을 반영함(별표 4)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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