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립예술단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호봉제 단원 및 직원의 급여에 공무원 임금인상률(1.4%)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임금협약 결과에 따른 급여 인상분을 반영함(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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