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상, 원인자부담금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원인자부담금에 포함되어 있던 시설분담금 규정은 존치(제2조제5호 및 제14조 개정, 제14조의2,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급수공사의 시공업자 범위 확대(제7조)
◦ 세대별계량기 설치시 공용배관의 비용부담 등 공동관리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여 전체 입주자 동의규정 삭제(제10조)
◦ 전용급수설비의 설치대상을 공공시설과 농막으로 명확히 하고, 농막에 대한 정의 추가(제2조 및 제8조)
◦ 공업용수와 온천수도의 급수공사비 적용기준을 생활용수의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적용하도록 통일(제11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용오차 대상 규정 정비(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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