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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2-17
조회수
28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44호
공포·발령날짜
2022.02.1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제정이유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및 별표 1)

 ◦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및 별표 2) 

 ◦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 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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