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제정이유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및 별표 1)
◦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및 별표 2)
◦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 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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