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규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등을 지정하고,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양성평등추진 관련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하도록 함(제6조의2)
◦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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