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개정이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10.19.)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한도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도록 정함(별표)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