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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2-17
조회수
23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41호
공포·발령날짜
2022.02.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개정이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10.19.)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한도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도록 정함(별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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