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2022. 1. 13.시행)으로 주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의견제출 등의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등 의견제출이 제한되는 사항을 정함(제4조)
◦ 제출된 의견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의견제출인에게 알리도록 함(제6조)
◦ 제출된 의견은 주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검토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제8조)
◦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의견을 반영한 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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