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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2-17
조회수
13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38호
공포·발령날짜
2022.02.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개정이유

    부산 해녀와 해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나잠어업인 양성교육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나잠어업 종사자의 소득보전과 어촌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 등을 규정하여 나잠어업인의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나잠어업 종사자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정의함(제2조)

 ◦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제6조)

 ◦ 나잠어업인 양성교육 및 정착지원금에 대해 신설함(제10조 및 제11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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