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 자원순환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실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보다 나은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행계획의 수립 규정을 정비함(제6조)
◦ 자원순환 통계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6조의2)
◦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등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의2)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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