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자연보호운동인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들고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시민의 쓰담달리기 참여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시민의 참여 및 의견 제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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